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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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금융소비자보호 각종 안내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대금납입안내장', '최고서', '매각예정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1민원접수
- 민원은 문서,모사전송,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보호감시인, safeguard@zeronpl.com)
2접수내용확인 및 담당부서 지정
- 해당부서,영업점에 즉시 통보하여 민원처리 전달자 선정
3사실확인 및 원인파악
-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조사를 통해 민원발생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 모색
4민원처리
-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민원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처리안 도출(민원처리기간 14영업일 이내)
5접수내용확인 및 담당부서 지정
- 민원의 처리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 (서면, 전화, 이메일, sms 중 택1)
- 민원예방활동(직원교육, 제도개선 등)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안내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박승철
2. 연락처 : 02-86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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