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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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상품소개 제로통합대출LOAN PRODUCT 03
근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말소, 확인서면, 주소변경 등(채무자부담) | ₩ 원 |
설정 시 법무사수수료(채권자부담) | ₩ 원 | |
기타비용(항목:) | ₩ 원 |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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