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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통지서

  •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
  • 주택경매예정 통지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

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하신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대부거래 약관” 제12조 제1항 및 2항에 의한 원금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대출기한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청구 및 법적절차 착수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 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 관련 기록에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1차 통지일 2차 통지일 홈페이지 게시일 기한이익상실
확정예정일
최고관리자 2025-05-13 2025-05-01 1,234,567원 8,912,345원 2025-05-01 2025-05-02 2025-05-03 2025-05-04

주택경매예정 통지

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에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 제8조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고객정보 대출정보 기한이익상실 경매정보
성명 생년월일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사유 사유발생일 상실일 경매신청예정일 최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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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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