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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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금융소비자보호 각종 통지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하신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1차 통지일 | 2차 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 기한이익상실 확정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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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25-05-13 | 2025-05-01 | 1,234,567원 | 8,912,345원 | 2025-05-01 | 2025-05-02 | 2025-05-03 | 2025-05-04 |
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대출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대출금 정상화 및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고객정보 | 대출정보 | 기한이익상실 | 경매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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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사유 | 사유발생일 | 상실일 | 경매신청예정일 | 최고기한 |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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