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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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대출안내 대출계약철회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일자 : 2023년 08월 24일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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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단 | 1) 콜센터 053-956-0780 (내선2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FAX 발송 |
철회절차 |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완료 *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 |
철회효과 | 대출기록 삭제(한국신용정보원, NICE 등 CB사) |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대출금리 연 20% 이내(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 이내, 최대 연 20% 이내)
단, 2021.07.07부터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하며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담보권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기기로 인출 시 자동화기기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은행 점검 시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며,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및 담보물건에 따라 이자율이 산출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예시: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 100만원을 연 20%로 1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시 총 납부금액 1,111,662원)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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