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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

대출계약 철회

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일자 : 2023년 08월 24일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청수단 1) 콜센터 053-956-0780 (내선2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FAX 발송
철회절차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완료
*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
철회효과 대출기록 삭제(한국신용정보원, NICE 등 CB사)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 우편, FAX 신청 시 당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서식위치 : PC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대출계약 철회신청서
  • 대출계약 철회 신청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 했더라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당사는 고객님께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3-956-0780)로 또는 당사 지점(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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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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