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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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대출안내 대출계약철회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일자 : 2023년 08월 24일
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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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단 | 1) 콜센터 053-956-0780 (내선2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FAX 발송 |
철회절차 |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완료 *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 |
철회효과 | 대출기록 삭제(한국신용정보원, NICE 등 CB사) |
대출계약 철회 시 유의사항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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