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감원-2517(대부업) 2023-금감원-2517(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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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 공지사항기한이익상실(예정) 대상자 공시(24.11.19 갱신)
작성자관리자
본문
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하신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대부거래 약관” 제12조 ①항 및 ②항에 의한 원금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대출기한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청구 및 법적절차 착수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 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 관련 기록에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
성명 |
생년월일 |
대출일자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1차통지일 |
2차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
기한이익상실 확정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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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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