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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한이익상실(예정) 대상자 공시(24.11.19 갱신)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1-14
  • 조회552회

본문

항상 저희 제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대출하신 여신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대부거래 약관” 제12조 ①항 및 ②항에 의한 원금 연체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대출기한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청구 및 법적절차 착수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 될 수 있으며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 관련 기록에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1차통지일

2차통지일

홈페이지 게시일

기한이익상실

확정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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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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