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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8
  • 조회571회

본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 


1.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있는 경우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4. 요청방법 : 053-956-0780, 서식 작성 후 제출 및 신청


5.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채무조정 제안 가능 사유 증빙서류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그 외 기타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 : 053-95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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