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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 공지사항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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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권
1.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2.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3.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4. 요청방법 : 053-956-0780, 서식 작성 후 제출 및 신청
5.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채무조정 제안 가능 사유 증빙서류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그 외 기타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 : 053-956-0780)
첨부파일
대출금리 연 20% 이내(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 이내, 최대 연 20% 이내)
단, 2021.07.07부터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하며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담보권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기기로 인출 시 자동화기기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은행 점검 시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며,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및 담보물건에 따라 이자율이 산출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예시: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 100만원을 연 20%로 1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시 총 납부금액 1,111,662원)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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