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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10-08
  • 조회211회

본문

  1.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 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 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일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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