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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고객센터 공지사항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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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감사담당부서(T.053-956-0780) 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게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금리 연 20% 이내(연체금리는 약정금리+3%p 이내, 최대 연 20% 이내)
단, 2021.07.07부터 신규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한하며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및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담보권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기기로 인출 시 자동화기기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은행 점검 시 입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며,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 및 담보물건에 따라 이자율이 산출되어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예시: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부과. 100만원을 연 20%로 12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시 총 납부금액 1,111,662원) 단,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 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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